위헌소송이 진행중인 요양기관 강제(당연)지정에 대한 참고인 심문이 오는 4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의협은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잘못된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선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변호사협회 회관 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토론회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위헌성 ▲당연지정제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두가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정토론에는 의협·병협 등 의료계 대표를 비롯,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의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의협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구술변론을 통해 “현행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 의료기관에 기대어 강제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당연지정제에 대한 철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의협을 비롯한 병협과 한국의료법학회는 정부의 강제지정제에 맞서 2000년 8월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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